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대학"라 한다)에서 행하는 설비나 자재구매계약 또는 시설공사(설비시공일괄 포함), 용역계약 등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자(이하‘입찰자’라 한다)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대학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http://posbid.postech.ac.kr) 또는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구매절차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은 집합하여 현장설명회를 하거나 입찰공고시 구입사양서 또는 공사현장설명서를 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화상회의로도 현장설명을 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대학에서 참가자격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정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 및 구매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인터넷 화상설명회의시 시스템 장애등으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설명회의 개시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통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제4조(입찰관련자료의 열람과 숙지) ① 입찰관련 자료는 구매관련약관(전자상거래약관, 윤리특별약관 포함),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조건, 구입사양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시공물량산출서 및 공사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및 입찰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말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제1항의 입찰관련 자료를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③ 구매관련약관, 입찰유의서, 대금지불조건 등의 자료는 대학의 전자입찰시스템(http://posbid.postech.ac.kr) 해당입찰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④ 입찰관련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전자투찰 방법) 입찰자는 전자입찰 진행화면(http://posbid.postech.ac..kr)에서 투찰하여야 하며, 투찰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봉인입찰(Sealed Bidding)의 경우 입찰 차수마다 입찰 마감 시간까지 투찰 및 투찰금액 수정이 가능하며, 역경매(Reverse Auction)의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의 수회의 투찰을 할 수 있으며, 대학이 전자기술로써 제공하는 자동투찰(Proxy)기능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전자견적입찰의 경우는 마감시까지 1회 투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자입찰의 경우 마감시간 전에 투찰한 금액에 대해서도 취소, 철회,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제6조(입찰내용 확인) 계약담당자는 최종 라운드 입찰마감 이전에는 예정가격이나 입찰자의 투찰금액을 확인 할 수 없다.(단, 해당 라운드 입찰마감 결과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확인 할 수 있다.)

제7조(낙찰자의 결정방법) 낙찰자의 결정은 아래 각호의 조건에 의거한다.

① 낙찰사는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로 한다.

② 예정가격 이내 최저 투찰가가 복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1라운드를 추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견적사양 제출을 회사가 요구한 경우, 견적사양 검토결과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서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② 봉인입찰(Sealed Bidding)의 경우 동일 입찰 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전자입찰 포함)

③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한 입찰

④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찰

⑤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95.6.21 공정거래위원회 제정)”에서 규정하는 담합행위에 의한 입찰

⑥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⑦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사회통념상 하자가 있다고 간주되는 입찰

제9조(입찰중지) 시스템상의 장애발생 등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대학은 입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입찰건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입찰참가사들에게 입찰의 중단 또는 취소사실과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연기 등) ① 대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연기사실과 연기사유 그리고 연기일시를 전자입찰시스템 공지하거나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1조(입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 대학의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행위 혹은 부정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포스코그룹사에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포스코 그룹사에서도 상기와 같은 기준에 따라 모든 소싱그룹에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대학에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 할수 있으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동등수준으로 제재를 할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한다. 다만, 포스텍은 연구의 효율성 등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재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보증금 납부후 10일 이내에 전자서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투찰한 단가를 적용한다 단, 시설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대학이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대금의 지불) 대금지불은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사전에 공급사와 별도로 대금조건에 합의한 경우는 합의내용에 의거 지급한다.

제14조(보증금의 납부) 계약예정 및 계약진행 공급사는 아래의 보증금을 현금 및 현금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부가세 포함, 납부면제)을 계약체결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부가세 포함, 공사,용역 등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이행보증금)을 납품에 대한 최종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에서는 원본을, 발주부서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③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계약건의 최종검수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비밀보호) ① 입찰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알거나 취득하게된 물품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사항 및 입찰을 주관하는 자(이하‘주관자’라 한다)의 업무비밀을 주관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입찰참여 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주관자의 업무비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그로 인해 주관자가 입게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서 업무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공정, 제조장치, 컴퓨터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3. 기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업무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16조(기타사항) 해당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은 본 입찰유의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